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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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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
  • 학교운영위원회는 초 중등교육법 및 당해 학교규정이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, 법규별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초중등교육법(제32조)
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기타 대통령령,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  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(심의 의결사항)

초중등교육법 시행령(제47조)

  • 학교의 휴업일에 관한 사항

조례(제11조)
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• (다만,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)
  •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명단

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명단
연번직위성명구분
1위원장황부경학부모위원
2

부위원장

김유미

학부모위원

3위원공원지학부모위원
4위원문지희학부모위원
5위원백아름학부모위원
6위원조민정학부모위원
7위원조종수지역위원
8위원정경은지역위원
9위원김은정교원위원
10위원김영순교원위원
11위원박성원교원위원
12위원박현정교원위원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4/07/12 14:22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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